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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시행 3년차, 이대로 괜찮나

사이버건축박람회 0 67

인정제품 등록에 비용과 시간 부담 가중, 심사기관 1곳으로 인한 과부하 문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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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화재안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가 국내 방화문 시장에 안정적적으로 연착륙하며 최근까지 인정제품 등록 업체와 모델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됐던 비용 부담과 인정제품 접수부터 등록까지의 지체 현상, 심사기관 1곳으로 인한 과부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품질인정제도, 방화문 품질과 기술 향상에 긍정적 영향 끼쳐
 
국내 방화문 시장은 지난 2021년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장 변화의 큰 변곡점을 맞았다. 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제조사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보증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인정받을 당시와 동일한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자재의 성능만 보지 않고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점검한다. 품질인정을 획득하면 효력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특히,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작, 제품 단위 또는 묶음을 표시하는 롯트 추적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방화문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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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도 제도 변화에 맞춰 인정제품 획득에 노력하면서 2024년 올해 1월말 기준으로 77개사에서 434개의 인정제품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35개 기업에서 약 160여개의 인정제품을 등록한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업체수는 120%, 인정제품수는 171%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방화문 시장을 리딩하는 상위업체들 위주로 인정제품을 등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소규모 업체들까지 보편적으로 인정제품을 등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방화문 인정제도는 전반적으로 방화문 품질과 기술 향상을 이끌어내며 방화문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단열과 내화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부가가치 높은 복합성능방화문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정제도가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적됐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개 모델 신청비용 약 300만원, 시험비용 약 500만원에 올해 심사비용도 인상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방화문 인정제도의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 대응을 위한 높은 비용 부담, 심사기관 1곳으로 인한 과부하 문제, 접수부터 인정제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건설사의 현장품질시험 중복 문제, 표준 매뉴얼의 부족으로 인한 명확하지 않은 일부 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업계는 비용적인 면에서 제도 대응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 인정제도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까지는 시장 논리로 받아들이지만 인정제품 등록을 위한 신청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제도는 신청비용과 시험비용이 각각 별개로 모델별로 시험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보통 방화문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업체의 경우 아파트 적용부위에 따라 세대현관문, 대피공간, 공용부분과 제품 형태에 따라 양개형, 편개형 등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의 인정제품이 필요하다.

만약, A업체에서 10개 모델을 인정제품으로 등록시킨다고 가정하면 신청비용 약 3,000만원 이상에 시험비용 약 5,000만원 이상 총 약 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보통 신청비용이 모델별로 약 300만원, 시험비용이 약 5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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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필요에 따라 단열과 기밀, 결로성능 시험을 추가로 받으면 2∼3,0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더 발생한다.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이 본격 도래하면서 방화문도 내화성능뿐만 아니라 단열과 기밀, 결로방지 성능을 보유한 복합성능방화문 적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복합성능방화문 시장 선점을 위해 단열과 기밀, 결로방지 성능을 함께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험에서 한 번에 모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업계에서는 본시험을 하기 전 예비시험을 진행하는데 예비시험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감안 할 경우 업체에서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더욱 크다. 신청비용과 시험비용 외 별도의 심사비용도 발생하는데 올해 1월부터 심사비용도 작년보다 오른 상태이다. 인정서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는 하지만 인정서 획득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5개 제품으로 인정제도와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 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약 1억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인정제품은 생산성마저 일반제품 대비 약 30% 이상 떨어져 제도 대응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최근에 방화문 인정제도 신청 접수되는 사례는 대부분 기존 인정제품을 획득한 업체에서 추가로 인정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인정제품을 등록하는 모델만이라도 비용절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신청부터 접수, 인정서 발급까지 아직도 6개월 이상, 심사기관 추가 고민해봐야

비용 부담과 함께 인정제품 등록을 위해 신청, 접수, 인정서 발급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는다. 인정제품 등록을 위한 신청 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지체 현상이 나타나 지난해 중후반까지 접수부터 인정서 획득까지 약 10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 현재까지도 인정서 획득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인정 제품 등록까지 최소 약 2개월 수준으로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성능인정기준안에는 신청자격검토, 수수료통보, 신청서류검토,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인정 및 공고 등의 인정절차 업무처리에 약 25일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다.

품질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인정제품 등록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애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곳에서 인정제도를 컨트롤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의견은 제도 시행초기부터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정제도보다 상위 인증인 KS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표준협회를 심사기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 자동셔터, 샌드위치패널 등 인정제도 하에서 관리되는 업체만 최소 약 1,000여개 이상 업체인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곳에서 인정제도를 모두 관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제품 등록 지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정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해도 심사는 KS인증제도를 운영중인 한국표준협회와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현장품질시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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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정서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건설사 현장품질시험을 제외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인정서를 획득한 제품도 감리 성향에 따라 건설사 현장품질시험을 따로 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정서 획득과 현장시험까지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정서를 획득한 제품은 국가에서 품질 검증을 마친 제품인 만큼 건설사 현장품질시험을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LH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현장품질시험을 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수의 건설사 현장에서는 감리 성향에 의해 현장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인정서를 획득한 제품은 현장품질시험을 따로 안 볼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면 중복으로 같은 시험을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방화문 업체의 부담 완화는 물론, 제도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 제조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문틀 등 외주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보다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방화문의 외주위탁생산이 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인정제도에서는 외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이 어려운 구조이다. 외주위탁생산과 관련해 인정업자는 인정업자가 제조하지 않는 주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 관리기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성재료ㆍ원재료 검사, 중간검사 및 제조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협약 체결된 제조현장을 반기별 1회 이상 품질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공장심사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원 심사자 성향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동일한 심사자라해도 추가로 인정 제품을 획득할 경우 처음 심사를 받았던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장심사를 받아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품질인정 검사 시 보다 매뉴얼에 따라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표준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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