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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 불합리한 거래 피해 급증

사이버건축박람회 0 461
판유리산업 원자재가격 상승분 미반영으로 손실 증가

 

 

 

 

원자재가격 및 대금결재 과정에서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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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산업은 건축의 마감재로 저단가경쟁을 통한 최저가 입찰, 수주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판유리는 건축의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며 최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단열성을 높인 고기능성 복층유리 및 안전을 확보한 강화 및 접합유리의 적용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건축의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판유리는 건축의 마감재로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물량의 수주등의 계약과정에서도 저단가 입찰등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한 접근으로 인해 품질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한 산업의 원료가격은 큰 폭으로 폭등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국의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컨테이너 부족사태까지 겪으면서 물류비의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원자재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도 올라 전체 제조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판유리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산업으로 유리를 비롯한 각종 원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상승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항이다.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근간은 중소기업이고 판유리산업도 중소기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산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63%에 달하는 시점에서 적정한 원자재가격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전체 제조업체는 고사의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판유리산업의 구조적인 하도급 방식의 물량 수주가 불합리한 거래의 출발선

판유리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방식도 판유리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판유리산업은 건축의 마감재로 하도급의 여러단계를 거친다. 원청인 건설사등에서 발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건축업자부터 철물, 창호, 인테리어등 상황에 따라 수주가 내려오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쳐 판유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물량을 받는 구조는 판유리업체마다 다르며,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직접 수주에 참여하고 가공과 공사를 병행하는 업체, 공사만을 전문으로 수주를 진행하여 가공업체에 하청을 주는 업체, 가공과 시공을 병행하는 업체, 하청만을 받아 임가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등 다양한 방식에서 물량의 수주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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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기본적인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구조고 거치는 단계가 많을수록 마지막에 제조를 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저단가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도급의 기본구조가 원청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한 결과물만을 얻기 위한 단계로 수많은 마감재에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품질을 고려한 정상적인 비용이 책정되지 못하거나 설령 정상적인 비용이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주된 물량이 분야별로 쪼개져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받아서 제조와 시공을 해야 되는 판유리업계에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다.

거래에 있어 가장 불합리한 부분은 대금결제에 대한 문제이다. 판유리를 가공해서 시공까지 완료하면 원청인 건설사에서는 결과물을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한다. 대금결제에서 건설사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건설사가 제대로 결재를 완료해도 마감재공급 업체인 판유리업체들까지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중간에 대금을 받은 업체들이 바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우선비용을 먼저 처리한 후 남은 금액에서 대금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판유리업체가 물량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3∼5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중간에 거치는 것이 많을수록 대금회수 기간은 더욱 늘어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부실채권이 쌓이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판유리가공 업체들은 유리를 포함한 원부자재 가격을 지급하고 기계설비, 전기, 인건비등을 소비하여 제품을 만들어 현장 적용까지 무사히 마쳤지만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실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판유리가공과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품질과 납기이고, 이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거래의 신용을 지켜도 일한 댓가인 대금결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판유리업체들은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금결재의 투명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 대금은 원청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던지, 결재 흐름을 투명하게하여 결재기일을 줄이고 정확한 결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급에 대한 납기는 철저하게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그에 대한 금액지불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판유리 원부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 도급체계 개선 필요  


판유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는 것이 저단가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이고 일한 댓가인 결재대금의 지급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원부자재가격 및 인건비등 전체 비용이 납품단가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는 일하기 전부터 손해가 쌓여 직접적인 타격으로 나타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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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의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 및 인건비의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판유리는 건축의 마감재로 도급의 과정을 거쳐 계약과 가공, 시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초의 계약시점부터 실제 가공 및 시공이 이뤄지는 기간이 6∼12개월의 갭이 발생하며, 계약시 상황에 맞게 원부자재 가격 및 인건비등을 책정해서 계약했어도 실제 공사시점에서 원부자재가격이 상승하면 가뜩이나 저단가로 수주한 물량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공급해야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비용을 선지급 받지 않는 한 미리 원부자재를 구입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미리 구입해 놓아도 보관등의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도급계약 자체가 도급자 입장에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시점에서 비용산정을 최저가로 진행한다. 원자재가격 및 가공비용 뿐만아니라 시공시 인건비, 소요일정까지도 타이트하게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기만 해도 손해가 판유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원판유리 가격을 비롯하여 복층유리용 부자재등의 가격 상승은 가공 및 공사시점에서는 도저히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원청을 비롯한 원도급업자는 원부자재 및 고정비 증가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을 종용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큰 규모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며, 위약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 수주물량을 받을 수 없고 거래선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유리업계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인 도급체계는 정해진 비용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에 재하도급등 수차례의 걸치는 도급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부에 있는 마감재 가공 및 시공업체는 수익만 악화 될 뿐이지 똑같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의 도급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제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시공하는 업체들이 품질에 따른 적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어야 불량제품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용이 줄어드는데 품질이 좋을 수는 없다. 공사기간에 짧아지는데 시공품질이 좋을 수는 더더욱 없다. 인건비를 줄이고 원부자재를 싼 것을 써야 살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부실시공 및 불량에 대한 하자가 안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만 찾는 것이 문제다. 도급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비용책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공사시에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비용지급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중요하다.

판유리업계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으로 강제성 부과가 중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납품업체들의 보호를 위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준다는 개념이다.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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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에 대한 납품조정협의제도가 이미 하도급법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납품조정협의제도는 강제성을 띄지 않고 단순히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통한다. 기본적으로 관급공사 물량은 적정한 협의가 이뤄지지만 일반 건설사등의 민간건축분야에서는 협의 시도조차 쉽지 않고, 납품단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실효적인 제도라면 별도의 납품단가연동제가 필요하지 않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어디까지나 원사업자에게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반드시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하더라도 손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다.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납품단가는 제자리여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는 관행적인 단가 동결, 인하가 가장 많았고, 판유리업체들은 납품 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면 생산량 감축이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자칫 거래가 끊길까 봐 판유리업체들이 원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기존 납품단가를 준수해야 한다면, 수급사업자에 매우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즉,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서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하도급법은 공급원가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납품업체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신청 요건, 방법, 절차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정신청 관련사항을 누락하거나 공급원가변동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있는 조정신청 방법, 요건, 절차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 단가조정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도 이는 법으로 보장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납품단가연동제는 납품시점에서 고정비의 상승분을 강제로 반영할 수 있는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로 판유리업계도 손실없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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