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창호업계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사이버건축박람회 0 598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1643940187-99.jpg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와 관련 업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 지속 강화 

건물 탄소중립 성능개선을 위해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확대적용 한다. 공공녹색건축 활성화 방에 따라, 민간건물에 앞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확대, 등급상향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대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 3등급 적용, 2050년까지 전 건물을 1등급화 한다.
민간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가속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 한다.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은 25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에 5등급, 30년부터 5백㎡ 이상에 의무화 계획한다. 공동주택 중 공공은 23, 민간은 24년에 의무화 우선적용하고, 소형건물(5백㎡ 이하) 관리방안 등을 검토한다.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속 추진, 확대 검토한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로 분리된 현재 건물에너지 인증제도를 통합·간소화를 검토·추진한다.

제로에너지건물의 용적률 상한을 현 15%에서 20%로 추가 완화한다. 더불어 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ZEB 인증 실적을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공동주택용지 청약 등에서 가점적용을 추진한다.

1643940248-89.jpg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민자유치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모델 발굴 검토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지속하며, 효과성 제고방안을 수립한다. 공공부터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물부터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검토를 위해 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물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성능개선 효과, 비용효율 등을 분석하여, 의무화 적용대상·시기 등을 구체화한다. 민간확산 지원강화를 위해 민간건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타 정책과 연계를 통한 확산 지원한다. 이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더불어 현재 이자지원 사업과 별도로 민간확산을 위한 세제와 같은 새로운 인센티브 모델을 검토·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643940325-48.jpg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기업들은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하거나 안전에 대한 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대기업들은 안전보건 전담 부서 확대,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조직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특히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