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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절약, 판유리업계 위기와 기회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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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절약 정책 강화로 고기능성유리 적용 확대

 

 

 정부정책과 맞물려 품질경쟁을 통한 시장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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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판유리업계는 고기능성유리 적용 확대라는 기회와 수입 완제품에 대한 대응, 저단가 경쟁에 따른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마다 강도 높은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법규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중 50%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감축전력을 설정하여 국제적 기후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주거비의 부담완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주택법 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의무화 했다. 

정부는 해마다 건축물 단열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성능에서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의 장기 플랜을 실현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제도 변화는 판유리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축물에서 창호를 통해 빠져나가는 냉난방 에너지를 잡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고, 고단열을 위한 로이유리의 사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건축물에너지절감 방안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시행법이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로 에너지소요량을 산정해 건물을 짓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덧붙여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위해 그린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게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창호를 통해 빠져나가는 에너지손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능성유리의 적용은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여 판유리업계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으로 판유리업계 대응 고심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있어 향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제도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이다. 

정부가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1년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별(창호, 벽, 바닥등) 열관류율 기준 및 기계, 전기분야의 에너지절약 향목의 적용 여부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실시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살펴보면,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하여 건축물 에너지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교육연구시설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등이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가 200kwh/㎡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며 공공기관은 140kwh/㎡ 미만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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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통한 적합한 기준을 넘긴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평점 합계 65점이상 판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소요량 평가 제외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공공건축물은 1++등급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방법은 1차 에너지 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프로그램인 ECO2-OD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건축물 에너지성능치의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단일 제품의 에너지성능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리 및 창호업계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유리 및 창호의 열관류율을 계속 강화시켜나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전체의 에너지사용량을 체크하고 총 사용하는 에너지를 수치화하여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고기능성 유리의 사용이 반드시 필수가 아니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리를 대체하여 에너지절감을 이룬다면 굳이 고기능성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과거 90년대 복층유리 시장의 확대 및 2000년대 들어서 고기능성유리시장의 성장은 단열에 대한 강제사항과 유리에 대한 열관류율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유리의 적용기준은 강제화 시키지 않고 에너지 소비총량으로만 판단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다양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유리 및 창호업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판유리 및 창호업계 입장에서는 자칫 신재생에너지설비등 비용대비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높아지면 고성능 유리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리는 단순히 비용적인 면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축자재는 아니다. 유리는 에너지절감에 핵심역할을 하면서도 유리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내외부 조망권 확보, 다양한 색상을 통한 수려한 디자인연출 및 사생활 보호의 기능의 역할도 한다. 쉽게 에너지만 본다면 유리의 면적을 줄이면 해결되지만 그 만큼 답답함을 더 줄 수 있다. 적절한 고기능성유리의 개발 및 적용, 높은 에너지절약 수치와 다양한 기능성을 연계하여 시장에 맞춤으로 접근한다면 위기가 아닌 큰 기회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정책 시행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정책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물부문은 작년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14.4%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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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ZEB 등급을 25년부터 4등급, 30년부터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한다. 또한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ZEB의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해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인증 평가나 기준 확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ZEB 인증 평가 시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에서의 적절한 수익구조 개선 마련 시급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유리업계는 로이유리(더블로이, 트리플로이포함)를 비롯하여 가스주입단열유리, 태양열차폐유리등 고기능성유리 가공시스템의 확보를 통한 고품질의 공정경쟁을 통한 신뢰확보와 수익개선으로 건전한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성능의 유리적용이 절실하다. 난방에너지절감을 위한 로이유리 적용에서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열차폐유리까지 정확한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인 생산을 진행하여 수익을 높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있어 유리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유리는 건축의 마감재로 비용적으로 접근하는 시장 구조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려면 공정경쟁을 통한 적절한 수익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저단가경쟁은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도 없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저급 제품으로 가격적으로만 접근하는 업체 간에 비용만 놓고 경쟁한다면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는 가공 및 시공에서 있어서도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고착 되어야 품질경쟁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유리시장은 이제 유리 끼리만의 경쟁이 아닌 에너지 절감이라는 명제 하에 무한 경쟁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공정한 경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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