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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방충망’에 대한 조달시장의 ‘기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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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협회에서 조달대행,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한 세부기준 없어… ‘난립’ 우려 “무조건 틀어막는게 능사 아니다! 제품 종류별로 분류하여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게…”

 

MAS협회, ‘방진 방충망’에 대한 시험성적서 요구

미세먼지 방진망 공급업계에 따르면, MAS협회에서는 최근 조달시장에 납품하기 위한 미세먼지 방진망의 시험성적서를 각 생산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방진 방충망 성적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규격 계약 요청시 다음내용과 같은 시험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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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의 메쉬 사이즈가 있는
‘방진 방충망’ 제품의 다양성 제한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달대행을 하고 있는 MAS협회가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기준이 미세먼지 방진망 공급업체의 입장에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험항목이 분진포집효율 공기투과도 내후성으로서, 이 3가지의 시험조건만 맞추면 되는데, 먼지를 분사했을 때 걸러내는 말기압력손실이 76을 만족해야 하지만, 단지 이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메쉬 사이즈가 있는 제품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MAS협회에서는 분진을 막는 방진개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는 먼지로 테스트해야하는 ‘말기압력손실’ 기준은 공기투과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공기투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오염된 실내공기에 대해선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제품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메쉬를 갖추고 내후성, 공기투과도, 분진포집효율이 우수한 여러가지 메쉬 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크게 제한받는 느낌입니다.”

단체표준이 없는 현재, 제품의
품질기준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미세먼지방진망은 ‘방진방충망’이라는 이름으로 조달대행 하고 있는 MAS협회를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기준마련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체와 몇 번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물론 MAS협회는 “위와같은 시험성적서만으로 쇼핑몰 등록을 허용하는 유예조치는 관련 협회에서 단체표준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체표준이 마련되면 단체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단체 표준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표준 마련이 지체되는 경우 방진방충망의 쇼핑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참고로, ‘방진방충망’은 금속제창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떨어져 나왔다.
‘방진방충망’에 대한 단체표준이 없는 현재로선 제품의 품질기준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제품별 등급을 가져가야…,
제품의 다양성 인정

이와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따라서 1차적으로 기준마련이 시급하고, 2차적으로는 분진포집효율에 대해 제품별 등급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말기압력손실’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분진포집효율’에 대한 여러 가지 메쉬 제품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공기를) 적당히 막고 적당히 (내부로)들여보내라, 아애 더 확실하게 막고 공기까지도 확실하게 차단을 해라는 등의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적서 자체가 무조건 틀어 막고 보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되고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기준없이 난립된 무분별한 조달기준은 분명히 뒷 걸음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특히 말기압력손실과 관련한 ‘분진’에 대한 부분을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선택적으로 가져가는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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