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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창호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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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계기로 창호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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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19일 규모 4.5의 여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재산피해만도 12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자재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10월 ‘월간 창호기술 Theme Report’ 에서는 내진기술이 적용된 국내 창호기술 및 특허기술 동향과 앞으로 강화될 정부의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강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지진에 대한 위기 의식 높아져 
내진기술 적용한 건자재 관심 증가, 공공건물 및 학교 창호와 같은 시설물 점검해야 

지난 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 건물의 내진설계를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고 내진설계에 쓰이는 내진기술이 적용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와 관련한 법안들이 전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정도로 내진대책 방안이 탄탄하지 않다. 내진설계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중 공공시설물 33.7%, 학교시설 22.8%, 전기통신설비 35.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내진보강율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각종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 공공시설물과 학교시설물과 같은 곳의 창호시스템의 내진성능 검증 등이 꼭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은 재난 시 대피처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설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내진보강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5년 멕시코의 지진피해를 목격한 이후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도입했고, 그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진위험도 재평가 및 성능기반 설계방법 도입을 통해 다양한 구조물 성능평가 방법과 국내 실정에 맞는 설계방법, 내진 보강방법 등을 발전시켰지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들은 지진발생 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지진에 강한 창호 및 건자재 기술은?
창호에 있어 조립식 창보다는 용접식 창이 틀 파손 없어  

국내 건자재 업체의 내진 기능을 강화한 창호 및 커튼월 기술과 건축자재를 살펴보면  LG하우시스는 대형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커튼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기존 커튼월에 사용되던 실리콘 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특수 건식 공법을 사용해 강도를 높이고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는 커튼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기술은 내진설계 기준이 엄격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이건창호도 100m 이상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닛 커튼월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기술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초정밀 구조계산과 모형 테스트를 통해서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안정성을 높인 기술로 인정받았다. 이건창호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실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폭창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KCC는 지진이 발생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고강도 석고보드 제품과 천장재 시공법을 선보이고 있다. '하드윈'과 '티(T)바' 공법이 대표적이다. 하드윈은 일반 석고보드 대비 1.3배 높은 휨 강도를 갖고 있어 외부 충격에 의한 벽체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계단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병원 등 무거운 물체의 이동이 특히 잦은 상업 시설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인 제품으로 알려졌다. KCC의 T바 공법은 알파벳 'T'자 모양으로 경량철골을 설치한 뒤 그 위에 암면흡음 텍스를 얹어 시공하는 건축시공법으로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 피해를 최소화시켜준다.

이와 함께 지진은 화재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창호, 보온단열재, 내화도료 등 내화건축자재의 중요성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진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내화건축자재의 사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화건축자재는 유독가스의 발생과 열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사람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 준다”고 말했다. 

창호의 내진성능과 관련해서 참고로 국내 창호 대형업체에서 창호의 내진성능에 대한 시험을 시험소에 의뢰했는데 시험결과 창호 소재에 있어 알루미늄 소재는 조립식이라 창호틀들이 대부분 파손되었는데 PVC창호는 플라스틱 연성이 있어 파손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플라스틱은 용접식이라 창호틀 파손도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 말이다. 

 

현재 내진기술 적용된 국내 창호 특허기술 극히 적어
지진에 대한 경각심 강화로 관련 창호 특허기술 증가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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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와 관련 9월 말 현재 특허청 검색을 통해 내진성능이 적용된 특허기술을 파악한 결과 5~7개 정도의 기술만 검색될 정도로 내진과 관련한 창호 특허기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특허청에 등록된 내진성능이 적용된 창호 특허기술을 살펴보면 한양창호에서 ‘L자형 창호 내진 보강부재, 이를 포함하는 창호 내진 보강프레임 및 내진 창호시스템’과 ‘내진 창호 시스템’ 두 가지 특허기술을 갖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진성능을 갖는 일체형 창호시스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창호 프레임 충격흡수 및 내진 보강용 분절형 보강 구조물’, 이든창호에서 ‘이동성 레일을 갖는 고기밀성 미닫이 창호’로 특허 및 실용신안이 등록됐으며 이밖에 ‘내진 특성을 가지는 스틸월(Still wall)’, ‘창틀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보강방법 및 건축물의 균열보수용 보강시트, 창틀 모서리 보강조립구 및 이를 이용한 창호구조’, ‘폴딩도어 관련 지진 시 유리가 이탈하지 않는 기술’등이 등록됐다. 위에 나열한 기술외에는 특별히 창호와 관련한 내진기술이 접목된 창호기술을 검색하기 쉽지 않다. 

관련 기술 중 한양창호의 ‘내진 창호 시스템’ 기술을 살펴보면 이 기술은 내진 창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수평프레임과 수직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네모 또는 창호틀 수평프레임 외부면에 요철 결합되는 수평보강부재 및 수평보강부재와 수직프레임을 지지하는 L자형 코너 보강부재를 포함하는 내진 창호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창호에 적용하면 지진 등에 의해 건축물에 외력이 전달되는 경우에 창호가 비틀리거나 이탈되는 현상을 억제함과 동시에 창호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켜 인명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벽체의 변경 없이 일반적인 창호 시공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해 시공이 간단하면서도 시공에 드는 비용이 적은 내진 창호 시스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한양창호 관계자 말이다.

내진 창호기술과 관련 국내 대형업체 관계자는 “지난 달 발생한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국내 창호시장을 이끄는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내진성능이 적용된 창호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 내진성능을 적용한 창호 제품 출시와 기술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는 일본만큼이나 지진이 잦은 지역은 아니지만 경주 지진으로 인해 내진용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창호업계에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창호제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진에 안전하도록...정부,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기존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달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하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사출처: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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