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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 수입가공 제품 증가로 위기

사이버건축박람회 0 67

수입가공 제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 시급

 

 

 

품질시스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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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가공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단가 경쟁, 원부자재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판유리 가공산업은 건축의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마감재로써 판유리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건축의 특성상 납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판유리 가공산업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도심권 업종으로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판유리 가공산업은 건축시장의 성장과 맥을 같이하며 90년대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복층유리를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어왔으며 2000년대 안전유리의 성장세를 거치고 현재의 에너지절약형 기능성유리의 적용이 늘어나면서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판유리 가공산업의 위기는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물량 감소가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수익성의 개선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판유리 가공제품의 수입 증가로 전체 가공시장의 혼란 가중  

건축용 판유리 가공제품은 그 동안 수입 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시장의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나라간 FTA등을 통해 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추세이고 무역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건축의 마감재인 판유리 가공제품은 짧은 납기와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사이즈등으로 인해 내수산업의 이미지가 강했고, 국내 가공업체들도 한국 시장에 맞춘 제품 가공을 통해 경쟁하며 성장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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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변화는 나라간 무역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이 정착되면서 판유리 가공제품도 더 이상 내수중심의 시장으로 지켜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나라의 가공 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화 되어 있는 가공거점을 중심으로 물류 및 운송시스템, 선적, 통관의 절차까지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가공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문 후 가공, 운반과정을 거치고 화물 선적과 통관의 시간이 한달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납기가 짧은 한국 건축시장에는 맞출 수 없었지만 현재의 가공물류시스템은 주문과 동시에 국내에 빠르면 10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공제품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사이즈의 대량물량의 경우에는 저단가의 수입이 가능해서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쉽지 않다.

이미 큰 프로젝트 물량을 비롯하여 수입 가공제품의 적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가공시장에서 포지션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가공업체들은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경우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가공업계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형국으로 현장에서 이미 수입가공제품의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은 맞출 수 없는 단가로 가공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수입가공제품의 수요증가는 모든 가공제품의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층유리를 중심으로 강화유리, 접합유리등 해외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건축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 국내 가공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판유리 가공이 장치 산업으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설비투자 비용이 높고, 인건비 및 전기세등이 대부분으로 고정비용 지출이 높다.

반면, 수입가공 제품들은 저임금의 대량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물량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적인 경쟁을 펼친다면 이겨낼 수 없는 구조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파티션이나 난간등의 강화 및 접합유리 제품도 수입가공제품의 가격이 제시되고 있어 가공업체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수입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로 국내산 가공유리 보호 필요   1716181987-81.jpg 

국내 판유리 가공업계가 수입가공 제품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내 가공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품질시스템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원산지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높여주고 국내 제품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원산지표시가 중요한 부분은 건축용 판유리의 특성상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유리의 원산지를 알 수 없고, 건축 관련 업자들은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가경쟁을 통한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이 뒤섞이게 된다.

판유리 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판유리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의 거래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판유리 제품에 대하여 수입유리를 사용한 복층, 강화, 접합유리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1항, 제78조1항에 의거하여 가공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식은 식별이 용이한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위반사항은 단순히 원산지표시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국내 품질 마크 및 가공업체 인쇄도용까지 진행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나타난다.

최근 사례로는 유리시공업체가 유통업체와 함께 가공 접합유리를 수입하여 포장을 바꾸고 원산지표시 없이 현장에 시공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중국생산 제품을 국내 생산제품으로 속여 중국에서 국내업체 마크와 KS를 인쇄하고 납품함으로써 국내가공업체들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산업피해를 야기했다. 이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산업표준화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은 처벌 받는다.

판유리 가공시스템의 개편과 품질기준 확립 필수

수입 판유리 가공제품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가공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시스템의 개편과 품질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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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판유리가공에 있어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양적성장에 치중되어 왔던 판유리 제품에 대한 시장의 변화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대변된다. 가공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고기능성유리의 적용과 안전유리도 안전도를 더욱 높이는 특수유리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도 품질에 민감한 사항으로 오랫동안 하자 없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유리업계도 양적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의 체제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업계가 입찰 단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판유리가공제품의 품질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가공업종별로 세부적인 품질기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가공제품에 있어 세부적인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적용되는 모든 부자재를 비롯하여 품질기준을 확립한다면 저가의 수입가공제품의 범람을 어느정도는 막을 수 있다. 중국내에서도 높은 품질 수준의 가공제품을 요구하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중국산 하면 싼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싼 것에 맞춰 공급하기 때문에 저가에 저품질 제품이 넘어오는 것이다. 높은 품질 기준을 제시하면 중국제품도 절대 싸게 들어 올 수는 없는 구조이다.

가공업계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춰나갔을 때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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