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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신혼집 공사 맡겼더니…부실공사에 협박까지
유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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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2016.11.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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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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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10723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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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찬열 |
휴대폰 |
010-723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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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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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bgmltnr009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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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공사 맡겼더니…부실공사에 협박까지
[앵커] 가을 이사철, 이사할 집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큰 마음 먹고 수 천만원 들여 공사까지 했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견돼도 보수는커녕 업체로부터 협박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기자] 최근 결혼을 한 직장인 김민식 씨는 신혼집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3천100만원을 들여 신혼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시공을 맡은 업체가 일을 엉망으로 한 겁니다.항의를 했더니 업체측은 김 씨에게 협박까지 했습니다.[김민식 / 피해자] "중문은 손잡이를 안 달아놓고, 바닥은 흠집이 나 있고, 전기 소켓은 맞지도 않고, 전자레인지 아래 전선은 드러난 상황인데 그렇게 작업을 해놓고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저한테 협박할 때마다 '너네 부모 찾아간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소비자상담은 총 1만1천163건인데, 특히 피해 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았습니다.[백승실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 "부실공사로 인한 건이 57%로 나타나서 소비자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하자보수나 보상처리에는 소극적이어서 합의율이 30.7%로 낮은 편입니다."특히 현행법상 공사비 1천500만원 미만의 단순 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데,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피해건수의 74.3%가 공사비 1천500만원 미만인 공사에서 발생했습니다.소비자원은 가급적 건설업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은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서에 근거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