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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실한사업체를 걸러내어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대상의 사업체에서는 12월31일 기준 재무제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실태조사 - 자본금 알아보기
검토대상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등록기준에
요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12월31일기준 당시 재무제표상 자산을 평가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예금
60일이상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30일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2.공사미수금
건설업 관련 공사미수금으로
2년이내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2년이 지난 증빙자료는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3.보증금
사무실 보증금관련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대보증금,토지, 건물등
4. 출자금
건설사업을 영위 하기위한 건설공제조합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금을 자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융자금은 부채로 판단됩니다.
5.투자자산
주택사업등에 투자된 계약서, 금융거래확인현황,
세무신고자료등을 입증하여
1차 영업정지2차 면허 말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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