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 연말결산 내용을 파악해보고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2023년 연말결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만큼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건설 연말결산은 12월에 진행됩니다.
건설사업자를 영위하는 분들이면 많이 알고 계씰텐데요.
처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매년 신경쓰는 것도 힘들고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라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2월말까지 결산을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2월말까지 결산을 다음년도 3월까지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인은 매년 결산월이 3,6,8,12월로 가능하지만 12월에 결산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맞춰야합니다.
그 전에 세무사에 가서 가결산을 하고 사전검토를 진행해야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부채 및 자산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연말결산 때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연말결산을 준비하면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전검토 때 자본금 부족여부를 판단하거나 부족금액 등을 파악합니다.
건설 연말결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인정자산을 알아봐야하는 이유는 연말결산을 진행할 때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잘 분리하고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예적금,차량,토지,건물,매출채권(공사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건설 연말결산에서 분류되는 부실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않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수수익금,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재고자산(원재료,미완성공사 등),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등이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못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연말결산을 진행할 때 부실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준비를 완료했다면 결산신고를 진행합니다.
건설 연말결사능 3월에 국세청을 통해 결산 재무제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된 재무제표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실적신고나 적격심사,실태조사시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볼 때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법령을 모두 살펴보고
가결산을 토대로 준비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연말결산을 하지않거나 자본금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