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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연말결산 내용 파악하고 준비하기

ehancnc 0 208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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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 연말결산 내용을 파악해보고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2023년 연말결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만큼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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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연말결산은 12월에 진행됩니다.

건설사업자를 영위하는 분들이면 많이 알고 계씰텐데요.
처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매년 신경쓰는 것도 힘들고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라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2월말까지 결산을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2월말까지 결산을 다음년도 3월까지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인은 매년 결산월이 3,6,8,12월로 가능하지만 12월에 결산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맞춰야합니다.
그 전에 세무사에 가서 가결산을 하고 사전검토를 진행해야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부채 및 자산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연말결산 때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연말결산을 준비하면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전검토 때 자본금 부족여부를 판단하거나 부족금액 등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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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연말결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인정자산을 알아봐야하는 이유는 연말결산을 진행할 때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잘 분리하고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예적금,차량,토지,건물,매출채권(공사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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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연말결산에서 분류되는 부실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않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수수익금,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재고자산(원재료,미완성공사 등),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등이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못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연말결산을 진행할 때 부실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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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준비를 완료했다면 결산신고를 진행합니다.

건설 연말결사능 3월에 국세청을 통해 결산 재무제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된 재무제표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실적신고나 적격심사,실태조사시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볼 때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법령을 모두 살펴보고
가결산을 토대로 준비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연말결산을 하지않거나 자본금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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