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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연말결산 실속있게 챙기기!

ehancnc 0 400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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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상담사 임휘선 과장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제법인 날씨가 돌아 왔습니다. 

 

바람은 차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결산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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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를 영위 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건설업을 영위 하시는 분들이나 매년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라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말까지의 결산을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 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2월말까지결산을 다음년도 3월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되는 재무상태표는 건설업을 영위 하면서 꼭 필요한 자료가 되므로 

연말 결산은 건설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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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자산등의 실제 운영이 가능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인정 계정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예금 

예금의 평잔: 30일평균잔액 계산 

 

-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시 부실 또는 

겸업자산으로 구분되는 예금은 제외하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60일 거래내역의 의미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확인되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의 입금일 부터 

60일 이내의 예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질권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 공사미수금 

 

-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받을어음등의 과목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발생일로 부터 2년이상의 채권은 모두 부실자산으로 판단하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합니다. 

 

3.재고자산 


-> 원재료,가설재,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완성주택,완성상가,

용지,저장품 등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및 가설재는 보유기간이 1년이내의 것만 실질로 인정 받아 

1년이 지난것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 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수목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며 

판매목적의 수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4.유형자산 


-> 토지,건물,건설기계,기타유형자산 등으로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으로 정리 합니다.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이 임대자산인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해당임대자산에 대하여 법인또는 타인의 명의의 

담보재공된 경우 채권 최소액은 부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신고전 재무재표를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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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재무제표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 하면서 

실적신고, 적격심사, 실태조사시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결산을 보실때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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