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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양도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ehancnc 0 326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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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란 일단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더이상 법인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등록된 전문건설업의 실적에 따른 
양도가를 책정하여 양수자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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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의 가장 기본은 신규양수입니다.
실적은 없지만 전문건설업을 위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는 법인을 신규양수하는 이유는 
신규등록 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여
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법인의 경우 1.5억원이기 때문에 
1.5억원의 법인을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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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양도양수의 꽃은 실적 양수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금액은 회사가 실적신고한 실적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실적이 많을 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이 많은 업체를 사는 이유는 신규등록하는 경우 
첫 해에는 2억 미만의 입찰 참여만 가능하며 이는 
낙찰 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실적을 인수하게 되면 실적을 그대로
승계 받기 때문에 해당 실적에 따른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것이 양도양수의 이유 입니다.

법인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을 양수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법인체 인수하는 포괄 양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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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병이란 A 란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분할 하여 B회사에 합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고 현재 양도양수 시장에 분할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처리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 되기
때문이며 분할 합병은 대부분 팔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의 이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필요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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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양도양수에 대하여 안내 해 보았습니다.
양도양수의 기초는 신규등록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신규등록을 마친 회사가 양도양수 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전문건설업에서 필요로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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