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확인하기

ehancnc 0 463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881bb6578efa169671739004515f0e52_1679387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881bb6578efa169671739004515f0e52_1679387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안내 드립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물건은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대부분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과 면허를 포함해서 양도하므로
돌발성부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도물건 검토 시 체크사항은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협회가입여부, 
공제조합출자금잔액,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진행중인 공사, 기술자 공백기,
법인의 잉여금, 가지급금, 결손 등을 기본적으로 살펴 봅니다.
기본내용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계약진행합니다.

대개 계약 후 한달 정도 양도사검토 후
잔금일정 진행합니다.
잔금 시 세금정산 및 변경등기진행합니다.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 협회 및 조합까지 변경하면
최종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81bb6578efa169671739004515f0e52_1679387

토목건축공사업 합병입니다.
합병은  상법의 절차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형태입니다.
합병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이 다수있을 경우 건설법인을 모두 가져와야지만
실적승계가 가능하며 분할하면 실적승계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81bb6578efa169671739004515f0e52_1679387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