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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법인사업자가 준비할 등록기준 확인하기

ehancnc 0 456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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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법인과 개인이 준비한 등록기준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대해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으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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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 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때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라는 국가의 허가 없이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셀프인테리어 등이 아닌 전문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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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제시된 조건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뒤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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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출자금을 포함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한테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액과 목적 등을 진단받아 적격하다고 표기된 것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기존 사업자 30일, 신규 사업자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외에 납입자본금도 신경써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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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54좌입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치 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1월 3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1,389원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실내건축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신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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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등록자로서 타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을 준비하면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면허 접수 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도 제출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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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면허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업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을 때 

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은 인정받기 어렵고,

만약을 위해 미리 관할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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