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완벽하게 준비하기

ehancnc 0 1,229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4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또는 플랜트 등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사내용과 필요기술 등이 비슷한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주력업종을 선택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통합된 대업종이라도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2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실 경우 기술자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할 경우 

필요한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자본금/공제조합/시설장비입니다. 

 

기술인력 : 총 2명 이상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기계가스건설공제조합 49좌 

시설장비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위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접수가 되지 않으니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4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오로지 건설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통장에 전액 예치 후

일정 기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 여부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4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 절차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서 출자한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돼 있는데,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에서 정해준 등급, 좌수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 원(49좌)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사업 운영할 때 보증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을 마친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4

 

<기술인력>

 

기술인력을 해당자격을 갖춘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 1인1자격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의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4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은 상관 없지만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갖춰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걸립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4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44

 

2ed76192049cf3786d1e5f60d51970eb_1656552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