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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꼼꼼하게 챙겨보자

ehancnc 0 1,086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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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일하는 장소가 아닌, 

편리성과 효율성이 접목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을 다르게 꾸미고 삶의 가치도 높이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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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면허 또는 의장 면허라고 불립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 이렇게 3가지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처리에 필요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입니다. 

 

또한 목재창호공사는 목재를 사용해 창을 제작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만드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를

모두 할 수 있으면 공사 수주를 받는데 그만큼 유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우선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 면허 취득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이 금액을 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만약 무면허 공사일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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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2가지 면허 취득 방법>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신설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함꼐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와 

면허만 분할해서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포괄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 되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괄 실적양수도는 면허에 포함된 공사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대형공사나 수주, 입찰에 참여할 때 유리합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면허를 새로 받는 방법입니다.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가서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접수하고서 약 20일 후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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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선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법인인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두세요. 

신설의 경우는 20일, 기존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이체 없이 유지한 후에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도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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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정한 54좌, 약 5천만 원입니다. 

 

출자금 예치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 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 후에는 다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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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능력 범위와 인원수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건축/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이 원칙입니다. 

기술자격은 경력 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항상 근무할 수 없는 이중 취업자, 겸직자, 겸업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나올 때에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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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사무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에 마련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규정은 없고, 면적 또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은 사무실에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 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되어서 늘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텔, 주거용의 경우는 사무실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소유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입증서류로 준비하세요. 

그위에 실사를 대비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관련 서류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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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활용도가 높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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