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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알아보기.

ehancnc 0 3,176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로도 불리며, 예전에는 의장면허기도 하였지만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 및 실내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예시로는 실내건축,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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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은 현재 6,34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7.01월 기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입니다. 

 

위 4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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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이며,

이는 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법인설립이 90일 이내)은 20일이상 유지해야 21일째부터 진단 가능하며,

기존법인은 30일이상 유지해야 31일째부터 진단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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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의 경우 보통 54좌인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20.05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수령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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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은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직무분야 및 등급, 기술자격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원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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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시설장비 기준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용도는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임업.어업.주거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평면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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