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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면허 등록부터 알아보기!!

ehancnc 0 3,267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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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업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종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건설업종 취득방법도 알아보고 취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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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이 있으며

종합건설 공종은 총 5가지

전문건설 공종은 총 29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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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종 면허 취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유지한 상태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면허가 급할 시 추천드리며 약 2~3주안으로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적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이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 인수하는 방법이며

타인이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부외부채의 위험성이 있으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는 실적이나 시평이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기존 법인이나 신설 법인을 취득하는 것으로

비용도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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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겸업과 부실 자산액을 뺀 금액이며

실질자본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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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자본금의 25~60% 이상을 보통 출자를 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지만 추가등록일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는 관할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며

저금리 융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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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면 공종마다 필요로 하는

기술자 인원이 다르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를 채용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인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로 인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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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계약 전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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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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