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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면허 확실한 준비!!

ehancnc 0 3,239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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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사업면허 확실한 준비!!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 졌습니다.

옷차림 따듯하게 하시고 ,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기초단계라 할 수있는 토공사업면허

준비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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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 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성토공사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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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을 준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 공제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실태조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 등록기준 사항은 사업체에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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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증 보유자 로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으며

타사업체의 이중가입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으신 후에도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재 충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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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9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완화된 자본금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2019년 연말결산을 보시는 사업체에서도 완화된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예치 후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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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좌수및 출자 금액을 확인하시어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직접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를 체결 후

정식조합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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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는 지역에 위치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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