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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살펴보자!!

ehancnc 0 5,629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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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안내

 

 

장마가 물러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것 같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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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 합니다.

등록하기기 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 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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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을 준비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겅설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 할때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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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개인은 6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입증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전녀도 재무제표 또는 예금 잔액증명서(발급일,기준일 일치),

로 입증이 가능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잔액증명서또는 감정 평가서로 증빙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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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타법인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할 경우 별도의 출압문으로

 타인 사무실과 구분이 면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이 필요 할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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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기술인자1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면허,등록(일반건설업) 등 소지한

신청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 등록기준에 적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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