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비가 오고 내일은 그친다고 하네요!
빗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란
인테리어 시공, 인테리어 공사를 말하며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목재창호/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소,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충족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가 가능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신규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면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부 환경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사무집기 등)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사무실,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