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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들께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어떤면허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경우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시설물, 발전, 송전, 변전 설비공사
그리고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공사업 규정에 따른 건설면허 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자본금 그리고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출자
관련내용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2억원 이상의 등록과 실질자본을 보유해야하며, 법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2억원 이상,
재무제표상의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도 2억원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자격취득자는 3인이상으로
전기공사업협회에 등록한 이후에 초 중 고 특급에 다른
경력수첩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는
건축법상의 근린생활 시설로 2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며,
타업종과 겸업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실경우
타업종
법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25제곱미터 이상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는
건축법상의 근린생활 시설로 2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며,
타업종과 겸업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실경우
타업종 법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25제곱미터 이상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한다는 사실
전기공사업 출자좌수 200좌 이상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면허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서 진행합니다.
금일 전기공사업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전기공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생소하시고 어렵다고 느끼실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고민 한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