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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금일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어떤 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정리를 한번해봤는데요.~~!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 그리고 공사예시 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기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사 예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우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특정 조건(자본금,기술능력, 시설, 공제조합출자)등을 맞춰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내용을 세분화해서 기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실거에요.
바로 자본금 및 (기술능력, 시설,공제조합) 등의 조건이 있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법인 개인의 경우 얼마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통해 진행되는지를 기재해 드렸는데요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록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위에 연락처도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관련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취득자 2인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및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자격증별 기술자격요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우 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특별히 필수 보유장비가
없으며, 사무실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계약서를 명밀하게 검토의 필요성은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경우
C등급 56좌 / CC등급 45좌 이상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금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