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실내건축공사업 준비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8/9 목요일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 된다고 하네요.
제철과일 챙겨 드시고, 능이백숙으로 몸보신 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인테리어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세움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건축물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기술자2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입니다.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건설업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55좌로 배정받으며 실적에 따라 등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접수 시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55좌 출자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2인이상 준비를 하셔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에 소속된 대표자나 임원 등은
이중자격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로 되기 위해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가장 준비하기 힘들고 일정기간 유지를 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됩니다.
신설 사업자인 경우 법인 설립 후 90일이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유지를,
기존 사업자는 법인 설립 후 90일 이후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신설인지 기존사업자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한씨앤씨를 통해 확인 받은 후
업무 보시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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