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7/23 대서입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어 바깥 외출은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섭취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는 상수도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직접 시공하시는 대표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은 대개 사무실 준비를 하시면 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며
실질자본을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준비서류, 기준일, 발급일, 가능여부는 상이하므로
미리 사전검토 받으신 후 실질자본유지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유지를 하셔야 하며 입증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사본, 경력증 소지자는 경력수첩 1~4페이지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능사보는 시험이 폐지되어 시험을 치를 수 없으나 과거에 취득이 되었다면 기술자로 사용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등급별로 55좌, 44좌를 받으며 대개 건설업 신규등록인 경우는 55좌를 받으며
거래실적이 있다면 좌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55좌를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건설업등록증 수령 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하셔야 정식적인 조합원이 되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이라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