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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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석공사업 준비 쉽게 하기
안녕하세요? 7/11 비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준결승 축구경기는 프랑스가 벨기에에 1:0으로 이기면서 결승 진출을 했네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막바지에 다다르네요.
마무리 응원 잘하시고 다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자구요~
석공사업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대장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바랍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돌을 이용하여 건물외벽, 바닥, 벽체 등의 석재공사를 합니다.
또한 인도, 광장 등 돌 포장공사도 석공사업에 해당합니다.
석공사업 준비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자본금, 가장 나중에 진행사항이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실질자본으로 2억원 이상 갖추어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후 기업진단을 볼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의 경우 20일 이후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접수 당일 해당 좌수만큼 관할 지점에 예치하시면 되고
지점마다 미리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하는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체크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 2명 이상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이면 가능합니다.
가령, 석공기능사보 1명, 지게차운전기능사 1명이면 석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충족이 가능하지만
1명이 석공기능사보,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등 2개의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1인1자격이므로 1명을 더 채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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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방문 하셔서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에 대해 체크하였습니다.
업체마다 건설업을 보유한 경우,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등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준비서류도 상이합니다.
이한씨앤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보다 빠르게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