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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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방법과 등록기준체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체크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취득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거나 입찰에 당장 참여를 원하신다면 양도양수로 면허취득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고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진행하시면 효율적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든 신규등록이든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사무실 준비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특히 사무실로 꾸며지있지만 용도가 주택이라면 100%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모두 2억원 이상 준비바랍니다.
일정기간 실질자본을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우리 업체의 실질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충족되었는지 확인여부는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검토하여 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이용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 면허 접수 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용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좌당금액은 매년 4회 이상 변동이 있으니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8년 2월 28일 기준으로 915,557원이며 6월말에서 7월초 변동예정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인 2명 이상 충족을 하셔야 하며 간혹 1명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가 있는데
건설업에서는 1인 1자격이므로 하나만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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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마다 조건에 따라 준비 서류와 기간은 상이하므로
사전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