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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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둘째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야지 면허를 해야 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전기공사와 관련 업무를 하시면 대부분은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게 사무실임대입니다.
자가일 경우에도 물론 가능하며 사무실에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사무실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등은 사무실로 원칙적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 반드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예금으로 유지를 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업체마다 실질자본금이 무언지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반드시 예금유지기간은 21일 이상은 유지하셔야 하며 면허발급때까지 35~40일 정도는 무조건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3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는 취득하셔야 하며
3명 모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기술자로 신고하셔야지
전기공사업 기술자로 인정받습니다.
간혹 이전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회사에 전기공사업 기술자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처리는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준비부터 면허발급때까지는 대개 45일전후 예상하셔야 합니다.
업체마다 구체적인 서류나 소요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 팩스 : 031-726-2367
E-mail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