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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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대수선, 보강, 확장공사가 아니라
시설물 완공 후 점검 및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Q> 기능사 자격증만 보유만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증만 보유한다고 인정 받는 것은 아니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로 등록을 하셔야
기술자로 인정받습니다.
가령, 기계분야로 초급을 보유하신분이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로 인정 받느냐고 물으시는데
기계분야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가 개인 모두 3억원 이상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Q>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신설 법인의 경우로 임차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정도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상담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는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장비는 대여는 안되며 보통은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장비리스트까지 첨부하셔야 인정받습니다.
Q>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기준은 중복 인정 가능한가요?
A> 중복 인정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마음은 따뜻한 한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