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연일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CCTV, 인터넷, 전화 등 우리 생활에 단 몇 분이라도 없으면 안되는 설비 등을
정보통신공사업이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자본금은 31일간 유지를 해야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Q> 1월 5일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으며
사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는 2월 8일에 했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진단보고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기업진단보고서는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미리 기업진단을 받지 마시고 등록기준 충족일정과
실질자본금 유지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A>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뭔가요?
단순예치는 말그대로 1500만원만 출자를 하게되면 자본금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출자예치는 41좌 15,311,778월을 예치하셔야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으로 되면 조합에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주택이면 인정받기는 어렵고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에 대해 확인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중급 1인 포함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을 4인이 소지하셔야 합니다.
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력과 경력을 합산하여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첩을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이한에 문의주시면
수첩 발급 가능여부 확인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마다 겸업으로 하거나 건설업 면허 등 법정자본금을 요하는 경우 실질자본금 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