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리모델링이 실내건축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등 4가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억은 예금으로 신설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조합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제조합의 등급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으며
기업신용평가의 등급과는 관련이 없으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조합에 거래실저기 없기 때문에
최저 등급은 C등급 55좌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당금액은 이사회 회의에 따라 연간 몇 차례 변동되오니
신규등록 시 관할 지점에 정확한 금액과 예치에 대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사무실 면적은 제한 있나요?
A>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물용도는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사무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기술자가 1명은 실내건축기사, 1명은 용접기능사입니다.
둘 다 가능한거죠?
A> 실내건축기사는 기능사보다 등급이 높아 간혹 당연히 기술자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기사 범위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만으로는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분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기술자로 인정 받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하시는 경우나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등
등록기준은 동일하나 실질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