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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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과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 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겸업하는 경우는 자본금이 중복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에서 요하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사전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건국대학교에서 매달 1-2회 정도 선착순 접수받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 달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교육일정, 비용, 장소를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인 사무실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세움터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 받아 사무실로 적합한지 여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분담수행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A업체인 토지소유자와 B업체 부동산개발업등록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A업체가 사업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업체에 맞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