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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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해당하는 공사업을 영위하시는지 잘 확인하시고 등록기준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전문건설업은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 또한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고
공제조합출자금도 동일하게
CC등급은 45좌 이상 C등급은 56좌 이상을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인력부분에 대하여 소개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면허접수시 기술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증명서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필수 등록기준은 없으며 시설에 대한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영위할 공간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인한씨앤씨로 연락 주시면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