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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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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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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준설공사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전문건설업면허와 다르게 준설공사업은 등록기준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일반적인 육상에서 진행하는 공사업이 아닌 물위에서
진행하는 공사업을 준설공사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설업의 등록기준처럼 준설공사업 또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의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건설업면허에 비하여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0억, 개인은 20억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준설공사업은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3인이상과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이상을 기본으로 보유하셔야 하며
각 분야별로 위 표기된 내용처럼 필수 1인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은 조금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지만
준설공사업은 사무실 뿐만아니라 배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업은 위 표처럼 각 법인과 개인 모두
좌수에 맞게 공제조합출자를 하셔야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여 아직 부족하고 글로 설명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