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 토목및건축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칭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공사예시에 나온 것처럼 해당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이나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의 서류를 면허접수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CC등급은 45좌 C등급은 55좌를 출자하신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되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기술자들이 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입대차계약서 (임대인경우)
의 서류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공사업을 진행할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위표에 나온 것 처럼
기술인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에 대한 인정범위를 위 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자수첩 사본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각 면허의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