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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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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디우스 ]
' 습관보다 강한 것은 없다 '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이 중요하죠
올바르지 못한 습관은 빨리 고치는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
다양한 전문건설업 중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란 위 표에 나온것처럼 주된 공사는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업으로
그외에도 활주로, 광장, 단지 등등 다양한 분야를 말합니다.
도로가 깨지거나 무너졌을 때의 경우 유지나 수선하는 경우도 포장공사업 면허에 속합니다.
자세한 공사업은 위 표를 확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기업진단보고서와 영업용자산평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신데
1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인 건설기술자 2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필수장비 등록기준이 따로 없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섭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신 분은 임대차계약서를 더 준비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건축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에 해당하는 공사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소개 해 드렸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를 찾아 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이한씨앤씨
건설업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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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등
건설업의 모든 것을 가이드 해 드리오니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