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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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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명언 ]
행복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여행 중에 발견되는 것이다.
- 마가레트 리 런백 -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하수도 관 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상수도설비공사라 합니다.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예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요하고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할 것 없이 똑같이 2억원 이상이 자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구
법인과 개인은 자본금을 증명 할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로 증명 할 수 있어요.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된 진단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공제조합은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각 등급에 맞도록 좌수를 출자예치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조합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총 2명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이들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2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경력증명을 위해서
경력자수첩 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누어 각각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는 오로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에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으면 가능하지요.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전반적인 건설업의 제반업무를 가이드 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