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법에 따라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여
등록 면허 취득 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관련된 요건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전기공사업 협회로 방문하여 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준비자금은 동일 합니다.
1.5억이상을 약 20일 이상 유지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후 또는 증자일로 부터 자본금을 잘 유지 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체 명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 후 에도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는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발급 가능한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과 같은 업무가 가능하며
신용평가 및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금액은 예치시 3천 7백 5십만원으로 준비가능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란?
산업기사: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바전설비(태양광)으로 준비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3인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출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잘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