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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대한
아래 내용 보시고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1.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란?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건축물의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등록기준에 충족되려면 아래의 4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
등록기준에 맞는 첨부서류들을 준비 하신 후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경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 , 실질자본금 모두
3억이상 충족 및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 발급자만 가능하며
기술자격취득자인 기능사, 기능장은 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인의 기술인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84좌 약 7,530만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자본금 부분은 다루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설명드린다고 해서 실질자산 따로 출자금
따로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실질자산(예금)이 출자금으로 예치되어 둘다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