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이란
위와 같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업무는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공사 진행 시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된다면 면허 취득을 필수 입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준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내부는 사무하는데 적합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총 11명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원해야하는 기술자 수가 많은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하므로
건설컨설팅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서류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자 예치전 신용평가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되면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준 자본금은 위와 같으며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개인은 법인보다 2배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고 위와 같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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