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면허발급을
진행하실 때 어려운부분이 있으실텐데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15년 경력의 담당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 보시고 혹시 궁금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 알아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준을 살펴볼텐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에 대한
공사업을 일컫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처음 면허발급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회사의
건설면허 발급에 하나 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므로, 보다 빠른 면허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 금부터 출자금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개인/법인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설과 기존법인으로
겸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법인의 행태에
따라서 등록 자/본 금과 실질 자/본 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법인 같은 경우 현재 재무상태표를 확인 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토목, 건축, 국토개발, 공예분야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경우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면적제한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