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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은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현재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비소식이 있네요.
오늘 내일 비가 충분히 내려서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한방에 해결할 있는 방법!
(주)이한씨앤씨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토목공사업에 대한 한줄 정리를 쫙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공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위의 4가지 조건을 잘 따져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보시면 면허 취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꺼에요!
<<토목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좌수 또한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각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부분도 꼭 지켜야 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기술인력이 6명이 필요하오니 상기 도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위의 표를 보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순으로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입니다.
위의 설명대로 필요한 시설 장비는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의무면적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또한 놓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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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어려우셨는지요?
위의 설명으로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면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