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절차를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적근거)_ 전기공사법 제 9조 제 1항 ,시행령,제 7조,시행규칙 제 8조 관련 참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서류를 지참하여 전기공사협회(시,도회)등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명 예금 이체 후 부터 20일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으로 출자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시 금액은 37,50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 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갖춰야 합니다.
*산업기사이상 자격
* 산업기사 - 전기공사,전기철도공사,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신청하여
인정받은 등급 및 경력 등에 관련된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