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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돌, 콘크리트, 벽돌 따위를 다루는 직업을 석공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석공은 일반 건축물에 석재를 가공하여 시공 하는 사람으로,
석공사업은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2022년 대업종화로 석공사업 포함 유사성이 있는 3가지의 주력업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시행으로 공사 진행의 편의성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한 방안으로
등록기준만 충족해주시다면 쉽게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tip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1.사무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위와 같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내부 또한 사무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2.기술인력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 인정 범위는 위와 같으며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고용하시는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여야 합니다.
현재 기술자를 고용하셨거나 고용하실 예정이라면 이점 꼭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3.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4.자본금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개인, 법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진단 결과가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 4가지만 충족해주시다면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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