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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과정에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은
자본금을 포함하여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금등
면허등록기준에 맞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경우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등록 및 실질자본금의 보유해야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원 또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의 세부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건축 분야
중급 2인을 포함 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기능장 그리고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등
세부적으로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으니,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건설공제조합에 따른 신규법인
94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88좌 이상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