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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김 차장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라 생각했던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 위한 한발한발을 잘 나아갈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주택건설사업자와 혼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확인 하여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쉽게 말하자면 타인에게 공급을 할 목적으로
건설 수행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의 범위를 보면 주택용과 토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토지는 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 미터 이상 주택용은 주거용 외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혹은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상복합 혹은 사무실 등은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필수 조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이렇게 나눠 볼수 있으며
자본금은 법인은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며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6억원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부동산개발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위 도표에 첨부한 가능한 전문인력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무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2인은 모두 부동산개발업 협회에서 주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곳인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개발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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