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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지난주 정월대보름이 있었는데요~
부럼 잘 하셧어요?^^
오곡밥에 여러가지 산나물도 먹고.. 부럼도 깠는데..
정작 보름달을 못봤어요 ....ㅠㅠㅠㅠ
소원을 빌었어야 됫는데...흑...
소원을 못빌어서 아쉽지만...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토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건설업면허 공부 함께 해보시죠^^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위의 설명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그냥 취득하겠다고 해서 얻는게 아니라 아래의 등록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등록기준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토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는 별개의 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이고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그러한것 처럼 토공사업 역시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자본금을 입증받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법인)와 영업용자산평가액(개인)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도 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자 후에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면허를 접수하고자 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건이 붙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여야 합니다.
공통되는 사항으로는 2명이상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써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설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를
나열해 놓은 설명입니다. 각각의 기술자격에 해당되는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위의 설명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3.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진 않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지금까지 (주)이한씨앤씨에서 알려드리는 토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주)이한씨앤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으로 여러분의 사업확장에 큰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