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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1,5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지만
1,500만원 이상의 대부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건설업 면허가 있으셔야 건설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공사를 영위하시려면 꼭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시설및장비,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
네가지를 충족하셔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건설업이든 가장중요한 자본금을 보유하셔야하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하는데 자본금만 보유하시면 끝이 아니겠죠?
바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각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면허를 접수 하실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시설및장비에 대한 부분으로는
장비에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꼭 필요한데 기술자 2인에 대한 부분으로는
(↑위 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해당하는 등급에 맞게
좌수를 출자하실 후 꼭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서 진행하며
법정 처리기간으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건설업면허 뿐만아니가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전문 담당자가 친절히 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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