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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드 공간, 살다가 막아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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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664-7110
담당자
서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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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uujj.co.kr/
이메일
vdrdid@uujj.co.kr


 

ⓒ라윤희

 

막을 수는 있지만,

구조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보이드 공간은 실내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선호되는 구조 중 하나지만, 실내 난방 효율을 보다 높이고 싶거나, 층별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고 싶은 건축주에게는 불필요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드 공간은 살다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 자체보다는 행정적인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이드 공간을 막고 그곳을 바닥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면적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증가(증설)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85㎡ 이하라면 증축신고, 초과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입니다. 법정 용적률을 꽉 채워 건축했다면 바닥을 증설하는 것은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법적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건축적으로는 보이드 주변을 어떻게 지지할 지가 관건입니다. 보통은 철골이나 구조목 등으로 구조를 보강한 뒤 바닥판을 올리거나 바닥 하부에 기둥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규모 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라면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다른 공사와 병행할 수도 있어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전제하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구조 보강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바닥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드 아래층이 바닥층(1층)이 아니라 2층, 3층 등이라면 하중 문제가 있어 단순 천장 막이 이상으로 바닥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드 공간을 막고 면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용적률 등 행정적인 고려가 이뤄져야 하고, 또한 이후 모든 과정은 건축가의 구조적 설계와 고려를 통해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말   studio S.A.M Architecture Design Group 도원

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51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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