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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목조건축물 관심 느는데…“화재보험 가입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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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4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건축 및 관련업계는 목조건축물을 대안으로 고려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앞으로의 공공시설물은 ‘친환경성’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목조건축물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정부보조금이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복지시설의 건설비용이 목조로 했을 때 다른 구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업계는 목조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승인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목조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역시 생활SOC 등으로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국내 보험업계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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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 등급’따라 낮은 급수일수록 가입 어려워…목조건축물은 가장 낮은 등급
인터넷 커뮤니티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목조주택이라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거나 ‘가입이 됐지만 보험료가 높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와 같은 내용은 국내 보험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의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의 구조나 쓰인 소재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보험사 내규가 아닌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나뉜다. 주택화재보험은 개인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일반화재보험은 거주 이외의 목적을 가진 건물들에 적용되는 보험이다.

국내 보험사는 통상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일반손해보험요율서’와 ‘장기손해보험요율서’를 기본 규정으로 각각의 화재보험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요율서는 각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해서 나온 기준이다.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요율서로 정한 건물의 구조 등급에 따라야 한다. 보험요율서상 건물 구조 등급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건물이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를 건물의 구조를 이루는 재질별로 등급을 나눈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1등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2등급, 조립식 및 한옥은 3등급, 목조주택의 경우 4등급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구조재가 기밀해 불의 3요소인 연소물질, 산소, 발화원이 적다.

이처럼 구조재로 쓰인 소재의 특성만 두고 보면 목조건축물의 등급이 가장 낮은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목재의 열전달 속도는 매우 낮다. 표면에 불이 붙는 착화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목재는 화재가 발생하면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전달을 차단해 내부 부분이 탄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목재 내부 부분은 타지 않아 건축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은 ‘수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을 건축할 당시 1시간 수준의 내화성능을 달성했으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물(19.1m)로 기록된 ‘한그린 목조관’의 경우 2시간의 내화성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받았다. 이는 목조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1~2시간은 무너지지 않아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술적으로는 목조건축물의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목조건축물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목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고, 건축물 자체의 내화성능이 입증됐다하더라도 목조건축물이 주로 건축되는 지역이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아파트 단지로만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건물에까지 크게 번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반면 그동안 목조건축물이 건축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오래 전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 제대로 된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건물에 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현재 보험요율서에 따르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건축법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요구하는 내화성능이 다르다”며 “건축물이 커질수록 주요 구조부의 내화성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서 요구하는 내화설계가 돼 있고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건축물임에도 목조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구조 등급이 낮다면 이는 차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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